제25조 (참가인의 권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訴訟上)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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