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10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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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만화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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