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5조의1 (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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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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