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제10조의1 (발굴허가의 변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다음 조문 → 제11조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