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업

제2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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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이하 "자동계측기"라 한다)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2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샘물등이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8.12.24>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같은 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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