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업

제30조 (준수 사항)

먹는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