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무역구제정책과)

무역위원회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2015.1.6, 2021.1.5>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ㆍ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ㆍ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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