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덤핑조사과)

무역위원회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1.6, 2025.3.18>

1. 철강, 금속, 기계 등의 물품(제8조의2제1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및 제8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대외협력
6.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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