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제44조 (회사의 형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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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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