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25,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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