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9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 기간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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