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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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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