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10조 (수생태환경의 보전)

물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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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ㆍ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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