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물관리기본법
**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유역 관계 시ㆍ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계 시ㆍ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유역 관계 시ㆍ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계 시ㆍ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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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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