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등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순환 시설을 설치ㆍ정비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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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20e2b -
2023-10-24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44d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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