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제16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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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사업비 및 사업 시행기간
4. 물순환 시설별 설치계획 및 운영ㆍ관리계획의 개요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물순환 촉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8.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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