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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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20e2b -
2023-10-24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44d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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