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6조의2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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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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