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21조 (수질오염 경보제)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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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ㆍ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②** 삭제 <2007.5.17>

**③** 삭제 <2007.5.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⑤**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항목,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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