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3조의2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