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52조의5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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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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