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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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ㆍ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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