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의1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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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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