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미술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