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25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미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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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하 "재판매보상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때 제출한 업무규정의 중대한 부분을 위배한 때
3. 단체가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④**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가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매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매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재판매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재판매보상금 징수ㆍ분배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징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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