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104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정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3조의1 다음 조문 →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