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117조 (검증목적물의 제출)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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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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