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122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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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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