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록의 열람등)
민사조정규칙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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