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87조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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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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