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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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②** 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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