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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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 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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