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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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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