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의1 (민원의 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