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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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63352af -
2017-07-26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7376a29 -
2014-11-19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a87ab37 -
2013-05-22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8ab449c -
2013-03-23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2d3c6be -
2010-03-12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f1688a6 -
2010-02-04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f5e6de0 -
2001-07-24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
@f5b4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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