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 (설립과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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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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