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경비지원 및 보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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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e52b8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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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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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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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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