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생산능력)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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