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2조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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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재료 잔여물은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재료비에서 차감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총원가에서 차감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수입가격에서 차감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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