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3조 (사장품의 가격계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은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개정 2013.10.10, 2019.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