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노무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5.3.26, 2019.12.30, 2020.2.3, 2021.12.30>
1. 기본급
2. 각종 수당(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 합계액의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ㆍ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이 특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1. 기본급
2. 각종 수당(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 합계액의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ㆍ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이 특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