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원가정보

제35조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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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중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출액 규모나 방산 부문의 직접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알려야 하고, 해당 업체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방산원가대상물자와 그 밖의 물자 또는 각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품목별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그 생산품목을 방산원가대상물자, 민수물자(民需物資), 공통물자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 알려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제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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