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장 기타

제39조의1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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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8조의 개발비ㆍ경상개발비ㆍ연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塡)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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