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ㆍ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ㆍ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1.6, 2017.12.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