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방어해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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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11호,196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5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8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6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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