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지정과 고시 등)
방어해면법
**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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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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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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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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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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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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