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3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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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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