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 중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