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가절감 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그 밖에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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