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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